새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중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시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구제 대상자는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국민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등 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2년 미 상무부 인구센서스 통계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18만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그 수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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