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애 금지법 위헌"…86년 판결 번복

  • 입력 2003년 6월 27일 01시 43분


미국 대법원은 26일 동성애간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텍사스주의 남색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 권리 옹호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결정으로 평가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 이날 남색금지법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 대해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1986년의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13개 주가 동성애자간 성교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텍사스에 거주하는 동성애 커플인 존 로렌스와 타이론 가너는 1998년 동성애자간 성교 혐의로 200달러의 벌금과 하루 동안의 구류 처분을 받은 뒤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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