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거래 보고 소홀…뉴욕지점 美서 110만달러 벌금

  • 입력 2003년 6월 2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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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이 절차상의 실수로 미국의 돈세탁방지법 조항을 위반해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은행이 이러한 혐의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불법자금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26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가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에 벌금 110만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벌금 납부에는 동의했지만 한국계 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벌금을 낮추는 것을 미국 당국과 협의 중이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5000달러(약 6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가운데 △과거 거액 현금거래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 △고객의 특성에 비춰 정상정인 영업활동이라고 보기 힘든 거래는 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FinCen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은 98년 3월∼2001년 3월 의심스럽다고 지적된 39건(3200만달러)에 대한 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한국계 은행이 적발된 것은 교포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해 뭉칫돈의 입출금이 잦지만 세금문제 때문에 은행측에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

외환은행 관계자는 “9·11 테러 이후 한국계 은행들은 불법거래에 대한 신고와 보고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9·11 테러 이전의 과거 사례가 적발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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