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有事時 물자동원 가능" 유사법제 중의원 통과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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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은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 등 적국의 직접 공격을 받은 유사시를 상정한 ‘무력공격사태법안’ 등 이른바 ‘유사법제 3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자민당 등 여권과 상당수 야당의원이 찬성해 약 90%의 다수결로 통과됐다. 법안은 19일부터 참의원 심의와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중의원 통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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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 활동 원활화를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 유사시 정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이다. 이로써 자위대는 유사시 손쉽게 사유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제를 비롯, 민영을 막론한 방송 매체의 동원도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종교지도자와 노동 단체 관계자 500여명은 14일 국회 주변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총동원을 위한 법률”이라면서 “여야가 국회 밖에서 담합, 국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신문노조 등 일본의 언론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장치웨(章啓月) 대변인은 14일 “일본은 방어에만 전념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본의 장기적 이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다”고 경고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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