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 난징대학살 戰犯유족들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03년 4월 2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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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난징(南京)대학살 당시 일본군 장교 2명이 ‘100명 목베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신문사와 관련 내용을 책에 쓴 저자, 출판사 등을 상대로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보도를 근거로 전후 군사재판을 통해 총살된 일본군 장교 2명의 유족 3명은 28일 “신문사의 오보로 억울하게 처형됐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책에 실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당시 도쿄일일신문(마이니치신문 전신)은 1937년 11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20대의 일본군 소위 2명이 칼을 짚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이들이 100명의 목을 누가 먼저 치느냐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이들이 ‘시합’ 결과 105명 대 106명으로 뚜렷한 승부가 나지 않자 곧이어 150명 목베기 경쟁에 들어갔으며 기념으로 칼을 신문사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47년 체포돼 재판을 거쳐 이듬해 총살됐다. 전직 언론인인 한 저자는 책에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최근 일본의 우익세력은 난징대학살은 모두 날조라며 부인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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