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역죄 내년 신설…반체제 탄압 악용 우려

  • 입력 2002년 9월 25일 18시 30분


홍콩 특별행정구가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반역죄를 내년 초 신설할 예정이라고 BBC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특구 행정부는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의거해 반역 분열선동 반란 체제전복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반역죄 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내년 초 입법기관인 입법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본법은 제23조에서 반역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 특구 행정부는 이 법을 만들 경우 동요가 있을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 제정을 미뤄왔다.

특구 행정수반인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역죄법 제정은 기본권과 인권법에 부합하는 것이며, 홍콩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계와 인권단체들은 반역죄 법안이 통과되면 반체제 인사들과 파룬궁(法輪功) 추종자 등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특구에 불순분자로 낙인찍힌 이들에 대한 위협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종환기자 ljhzip@donga.com·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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