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특히 “마늘협상 합의문 부속서한의 내용이 2003년 이후에는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황 본부장은 “협상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통상문제를 감안할 때 추진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황 본부장은 이에 앞서 “중국산 깐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은 앞으로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지만 중국 측의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