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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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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은 인디언담당국 소속 시간제 소방대원 레너드 그레그(29)가 진화 업무에 투입돼 근무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그레그씨는 이날 플래그스태프에서 열린 예비심리에 출두해 지난달 18일 포트 아파치 인디언보호구역 내 시베크 마을 부근 두 군데에 불을 놓은 사실을 시인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는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5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가 놓은 두 건의 산불 중 하나는 진압됐지만 또 다른 산불은 가파른 경사면을 타고 번져 인구 7700명의 쇼로마을을 위협하고 서쪽으로 번져갔으며, 길을 잃은 등산객이 헬리콥터에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지른 불과 합쳐져 애리조나주 사상 최대의 산불로 확대됐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산림 4만여㏊를 태운 산불은 지난달 8일 한 캠프파이어장에서 산림청 직원 테리 바튼(38·여)이 별거 중인 남편의 편지를 태우다 실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튼씨는 4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65년형에 처해진다.
뉴욕〓홍권희특파원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