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난동땐 발포… 해안경찰청 지침 마련

  • 입력 2002년 5월 22일 00시 16분


해양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중국 선원들의 경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 상황시 실탄을 발포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검거 지침’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열리는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장 회의에서 이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원들이 단속 및 검문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릴 경우 최후수단으로 권총을 이용해 실탄을 다리 등에 쏘아 제압토록 한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관이 정당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을 느낄 때 최후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듯이 중국 선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범위 내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중국 어선들의 집단 난동이 계속되면 해경 특공대 1개팀(7명)을 헬기에 탑승시켜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비하는 250t 이상 경비정 51척에 추가로 권총 293정을 지급해 모두 652정의 권총을 갖추도록 하고 가스총 534정과 사과탄 1020발 등도 경비정에 추가 지급키로 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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