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기본법 개정 戰後 첫논의…“헌법개정 전단계”촉각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37분


종전이후 일본 사회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교육기본법’ 개정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은 26일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기본법을 만드는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를 공식제기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1947년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교육기본법이 황국사관적 ‘교육칙어’를 대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교육칙어가 국가 지상주의를 강조한데 비해 교육기본법은 평화헌법의 이념 구현과 교육의 기회균등, 민주적 교육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기본법을 고치는 것은 헌법개정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논의가 금기시돼 왔다.

개정론자들은 남녀공학이나 생애학습, 지방교육 중시 등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속마음은 ‘일본인다운 일본인의 육성과 일본의 전통 및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려는 것.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정론자의 주장은 국익을 우선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 최대의 교직원노조인 일교조(日敎組)는 26일 “헌법개정의 전단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교육기본법 개정문제는 헌법개정문제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개정은 시간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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