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또 사형선고할 듯

  • 입력 2001년 11월 7일 00시 22분


올 9월 마약 제조 및 판매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신모씨(41)에 이어 지난해 12월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54)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의 법원 소식통은 6일 “이씨가 제조한 히로뽕 양이 이미 사형된 신씨가 제조한 7.5㎏보다 많은 8.27㎏에 달하는 데다 이씨 공장에서 적발된 히로뽕 반제품과 액체원료가 1.33t에 이르러 사형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내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마약제조 기술자로 90년대 중반 중국으로 건너와 헤이룽장성 하얼빈 인근 아청(阿城) 및 치타이허(七臺河)에서 공장설비를 갖춰놓고 대규모로 히로뽕을 제조해오다 공범 김모씨(45) 등과 함께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

이씨와 함께 체포된 김씨는 히로뽕 제조에 직접 간여하지 않아 법정최고형인 사형은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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