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안락死' 인정…전신마비 환자 '죽을권리' 소송 승소

  • 입력 2001년 9월 1일 00시 08분


불치의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전신마비가 된 한 영국 여성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31일 이겼다. AFP 등 외신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녀가 안락사하더라도 남편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뜻이라고 전했다.

신경세포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이앤 프리티(42)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죽으려 했으나 정부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편을 살인죄로 처벌하겠다고 밝히자 소송을 냈다. 이날 런던 고등법원은 “정부는 남편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여성의 편을 들었다.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온 원고 프리티씨는 이날 스티븐 실버 판사가 승소 판결을 내리자 눈물을 흘렸다. 영국에서는 일반 사건의 1심재판 관할권을 고등법원이 갖고 있다.

99년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프리티씨는 이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현재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프리티씨는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고통을 연장하는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녀는 특히 25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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