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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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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다케 시게오(植竹繁雄) 일본 외무성 부상(副相)은 2일 오전 최상룡(崔相龍)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일본 영해인 남쿠릴 해역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허가 없이 조업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대사는 “이번 조업은 순수한 어업문제로 영해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산리쿠 해역의 조업을 금지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에다케 부상은 또 주일 러시아 대리대사에게도 내년부터는 한국 등 타국에 남쿠릴열도 해역 조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은 1일 밤 담화를 통해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은 일본 고유의 영해라고 주장했으며 일본 정부와 여당은 한국 어선의 남쿠릴 해역 조업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어선의 산리쿠 꽁치 조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측은 지난달 28일 한국측에 “남쿠릴 해역에서 일본의 허가 없이 조업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리쿠 조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어선의 꽁치잡이를 강력히 견제하고 나선 것은 이대로 방치하면 영유권 분쟁 대상인 남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준 셈이 되기 때문.
이 같은 일본측의 강경 대응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 성기만 원양어업과장은 2일 “남쿠릴열도 주변 해역의 꽁치잡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과 관련 없는 어로행위”라면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조업허가를 받았으며 한국 꽁치잡이 어선 26척이 11월15일까지 1만5000t의 꽁치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산리쿠 수역의 조업을 계속 금지하더라도 한국측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 합의한 산리쿠 해역 내 꽁치잡이 할당량은 작년 5807t, 올해 9000t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측이 본토에서 35해리 밖 해역에서만 한국측 조업을 허용하고 있어 실제 어획량은 지난해 239t에 그쳤다.
러시아 외무부도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수역 부근 섬은 러시아 연방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상철기자·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