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수검표 중단"…부시·고어 갈등 최악 혼미

  • 입력 2000년 12월 10일 23시 05분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측의 긴급 청원을 받아들여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전날 판결에 따라 플로리다주 각 카운티에서 착수한 무효표에 대한 전면적인 수작업 재검표를 일단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대 4로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으며 1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부터 90분간 부시 후보측과 민주당 앨 고어 후보측을 상대로 심리를 가진 뒤 재검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가리기 위한 과정이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둘러싼 연방 대법원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최악의 경우 내년 1월 연방 상하원에 의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하자 MSNBC방송은 9일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정치적 내전’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의 재개표 중단 명령은 최종판결은 아니나 대법관 중 다수가 청원을 제기한 원고(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실질적인 성공(대선 당선) 개연성이 있음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8일 대선 개표과정에서 무효처리된 투표지(undervote)를 전면적으로 수작업 재검표하도록 판결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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