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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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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이브 고티에 분쟁조정관은 4일 프랑스인 엘페주 프레미를 상대로 르몽드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프레미가 나쁜 의도로 문제의 도메인을 선점했다 고 판정했다.
프레미가 이른바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돈을 벌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티에 조정관은 "프레미는 르몽드 신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문제의 도메인을 르몽드측에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프레미는 "르 몽드 (세계)란 단어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힘들다"면서 "포탈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르몽드 뿐만 아니라 땅 (la terre)과 달 (la lune)을 각각 뜻하는 www.la terre.com 과 www.la lune.com 등의 도메인도 등록한 상태.
사이버스쿼터들은 대기업이나 유명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해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