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소보소녀 성폭행살해 美軍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0년 8월 2일 10시 23분


유고연방 코소보주(州)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다 현지의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미국 육군 하사가 1일 '가석방될수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뷔르츠부르크에 개설된 미 군사법원은 이날 살인과 강간등의 혐의를 인정한 프랭크 롱이(36) 하사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롱이하사는 봉급이 몰수되고 사병으로 계급이 강등되는 한편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된다.

미국 오하이오주 나일즈출신 롱이 하사는 지난 1월13일 코소보주의 한 아파트건물 지하실에서 메리타 샤비우라는 소녀를 강간한 뒤 시체를 비티나 마을 근처의 눈 속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후 구속돼 독일의 미군기지로 옮겨졌다.

유죄판결을 받은 미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캔자스주 리븐워스의 군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주민들은 그 전에도 여성들에 대한 부적절한 몸수색등 평화유지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해왔는데 이 사건으로 당시 코소보 평화유지군과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파견한 코소보 평화유지군은 유고연방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알바니아계 주민 학살등 탄압을 막기 위해 지난 99년6월부터 코소보주에 배치됐다.

한편 이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부모는 롱이하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롱이하사는 재판정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읽은 진술서에서 "그녀의 가족들에 마음깊이 사죄한다"면서 "그들이 나를 용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뷔르츠부르크(독일)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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