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SW 인터넷거래 소비세·관세 부과" 추진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03분


일본 대장성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음악이나 화상 등 소프트웨어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전했다.

대장성은 또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관세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반 상품은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일본으로 들어올 때 세관을 통해 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받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비과세 처리돼 왔다.

대장성은 우선 거래규모가 크고 세무협력을 얻기 쉬운 기업간의 거래부터 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수상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일본 기업의 자진신고를 촉구하는 한편 해외 판매업자나 외국 정부의 협력도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거래에 세금을 매길 경우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영구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비관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최근 인터넷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과세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소프트웨어 시장이 인터넷 거래로 대체될 경우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 일본의 콤팩트디스크(CD) 시장과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각각 7000억엔(약 7조1000억원)에 이른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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