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체공학 안전규정' 내년 시행…작업환경개선 요구權등

  • 입력 1999년 11월 24일 00시 28분


미국 정부는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공학을 적용한 새 작업장 안전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 노동부산하 노동안전보건청(OSHA)이 22일 발표한 안전규정은 중증장애 예방에 치중해왔던 작업장 안전개념을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반복동작을 하거나 △특정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 발생하는 고통이나 부상의 예방으로 확대했다.

새 규정에 따라 노동자들은 컴퓨터키보드와 조립라인의 높이를 몸에 맞게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권을 갖게 된다. 규정은 또 인체공학적 결함에 따라 부상을 입고 회복기간중 쉬운 일을 하도록 배치된 노동자에게 종전 통상 임금과 복지혜택을 보장토록 하며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통상임금의 90%와 다른 직원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인체공학적 결함에서 생기는 피해는 손목 발목 허리 부상과 탈장 증세를 지칭하며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도 포함된다.

OSHA는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연간 42억달러가 들지만 한해에 최고 9만5000명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에서는 인체공학적결함으로 매년 6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이들의 보상에 연간 150억∼200억달러, 의료비 등으로 300억∼400억달러가 지출된다고 OSHA는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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