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안락사금지法 통과…최고 징역20년형 처벌

  • 입력 1999년 10월 28일 23시 43분


미국 하원은 28일 의사들이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71표 대 반대 15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음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할 경우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은 의사들이 환자의 고통이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 위험도를 높일 수도 있는 일부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허용했다.

법안 준비를 주도한 공화당의 헨리 하이드 의원 등은 “의사들이 죽음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생명의 신성함을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경우 94년과 97년 두 차례의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합법화한 오리건주의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한 주법에 따라 그동안 암환자 21명을 포함한 23명이 안락사를 신청, 이중 15명이 의사들이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고 숨졌다.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은 주법의 절차에 따라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오리건주 의사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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