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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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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제미슨 보렉 법률담당 부자문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렉은 조약에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규정이 있어 양국의 법률체계에서 모두 인정되는 범죄에 한해서만 인도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