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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4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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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 셸턴 OECD 사무차장은 23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관리 소홀이 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으로 확산됐던 금융위기의 주요 발생원인중 하나였다”고 지적하고 “실태를 점검한 뒤 뇌물방지협정 시행이 늦어지는 서명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월15일 발효된 뇌물방지협정은 국제거래를 체결하거나 존속시키기 위해 관련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협정에 서명한 29개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브라질 등 5개 비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이 협정시행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