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性희롱 판결]『교내 학생간 性희롱 학교책임』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44분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학교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24일 “학교측과 교사 등이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연방법상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교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릴리어 데이비스라는 남자는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재학시절 남학생으로부터 5개월간 성적 학대를 받았다며 해당 교육위원회와 관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학교당국은 학생들간의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성희롱을 당한 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학교측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앞으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뉴욕타임스지 인터넷판은 25일 이번 판결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내린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는 경우 학교측도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학교내 성희롱을 막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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