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경 北참사관사건]泰『北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박탈』

  • 입력 1999년 3월 17일 07시 46분


태국정부는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의 홍순경 전 과학기술참사관 납치와 관련된 북한대사관 직원 7명에 대해 외교 면책특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홍씨의 아들 원명씨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태국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수린 핏수완 태국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를 심각히 손상시켰으며 정서적으로나 태국 법과 주권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홍씨의 아들은 현재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북한요원들은 그를 석방해 태국 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측은 15일 홍씨 가족 모두를 평양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원명씨를 석방하겠다고 태국정부에 제안했으나 태국정부측은 이를 일축했다.

한편 북한측은 또 태국주재 대사를 역임했던 이도섭 외무성의전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태국정부측에 승인을 요청했다. 태국외무부의 키티 왓시논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북한대표단은 북한당국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방콕연합〉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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