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승진시험 국적제한 위헌』판결…외국인차별 쐐기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4분


「도쿄(東京)도가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일동포 공무원의 관리직 승진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26일 판결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임용 및 승진 차별이 헌법상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점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일부 지방자치뉴맑를 중심으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제한된 변화」에 그치고 있는 외국국적 공무원 신규임용 및 관리직 승진추세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일본 주요언론들이 27일 이번 판결내용 및 파급효과와 판결요지 등을 1면 머릿기사 등 주요뉴스로 상세히 다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언론은 「외국인의 관리직 등용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재일동포 사회도 고무돼 있다. 소송당사자인 도쿄도 보건직 공무원 정향균(鄭香均·47·여)씨의 변호를 맡았던 재일동포 김경득(金敬得)변호사는 『국적조항이 잘못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확인케 한 판결은 큰 용기』라며 재판부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신규임용 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 노력」이 필요함을 일본사회에 환기시켰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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