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스닥시장 주식투자 허용…내달부터

  • 입력 1997년 11월 13일 14시 12분


다음달부터 외국인의 코스닥(KOSDAQ.주식장외시장)시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 또 코스닥 상장 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해지고 해외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코스닥 시장을 사실상의 제2증권거래소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을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시장과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분리,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중소기업은 총발행주식의 15% 그리고 1인당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주식취득제한도를 폐지했다. 재경원은 또 코스닥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 등록,매매체결 등 운영업무는 ㈜코스닥증권거래가 담당하고 규정제정 및 시장감독은 신설되는 코스닥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증권거래의 초기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2백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현재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10%이상 투자한 회사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벤처기업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이 5% 이상,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이 주된 사업인 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및 신기술 개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재경원은 또한 벤처기업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미만, 자본잠식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폐지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등록요건을 두 가지로 정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요건(액면가 이상일 것)은 삭제, 증권회사 평가에 맡기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를 쉽게 하기 위해 3백명이상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0%이상이고 최근 1년간 월평균 주식거래 회전율이 3% 이상인 기업은 유가증권분석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또 지금까지는 상장기업만이 해외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등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코스닥 등록기업에게도 허용하고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허용,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반대로 외국법인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 아시아 중소-벤처기업의 중심적인 국제자본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의 경우에도 공모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장에 떠도는 풍문이나 중요정보를 확인,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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