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수용소 강제노역 첫 배상판결…獨법원

  • 입력 1997년 11월 6일 20시 13분


독일 법원이 나치시절 수용소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본의 주법원은 5일 독일 정부가 제2차대전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강제노역한 리브카 메린(76)에게 노역의 대가로 1만5천 마르크(약 7백5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인츠 존넨베르거 판사는 아우슈비츠의 탄약생산공장에서 55주 동안 강제노역한 메린에게 당시 노동자 평균임금에 준하는 액수와 종전(終戰)부터 재판 시작때까지 46년 동안의 이자를 합쳐 배상액을 정했다. 독일 법원이 지난 53년의 연방배상법에 의한 배상과는 별도로 전쟁 중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을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배상을 받지 못한 동구권 거주 나치 희생자들의 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연방배상법은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건강악화,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만을 명시했으며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태계 폴란드인인 메린은 2차대전 중 히틀러의 SS친위대에 잡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넘겨졌으며 종전후 폴란드에 거주하다 68년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메린과 함께 배상을 신청한 21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방배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금과 연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53년 당시 서독정부는 정치적 타결에 따라 독일 미국 캐나다 국적의 나치 희생자들에게는 일시불 배상금과 함께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동구권 국적의 유태인들은 구동독정부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존넨베르거 판사는 배상혜택을 받지 못한 동구권의 수많은 나치 희생자들을 상기하면서 『추가 배상문제는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치 독일은 39∼45년 수용소에서 모두 1천2백만명을 강제노역시켰으며 이중 3만∼5만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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