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최초의 「국민헌법」, 11일밤부터 발효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1시 57분


선거에서의 매표행위 종식과 정치개혁을 약속하는 태국 최초의 「국민헌법」인 새 헌법이 11일밤부터 발효된다. 전통적 두루마리에 씌어진 새 헌법은 이날 저녁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명하고 뒤이어 완 무하맛 논마타 하원의장이 연서한뒤 왕실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즉각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통과된 새 헌법은 ▲금권정치 종식과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부정부패 엄단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태국의 정계와 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헌법이 발효되면 뒷받침하는 3개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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