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업계,삼성 기아인수땐 슈퍼301조 발동가능성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한국의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미국의 자동차업계는 클린턴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미국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국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률)를 발동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 법률회사가 9일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국제법률회사인 라이스 파울러 부스 엔드 배닝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면 기아의 기존 판매망을 즉각 넘겨받아 불과 2, 3년 안에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국의 이른바 3대 자동차 메이커들(포드 GM 크라이슬러)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률회사는 삼성이 이미 연간 50만대의 자동차 생산공장 건립허가를 받았음을 상기하면서 삼성이 기아마저 인수하면 삼성은 결국 과잉생산된 차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률회사는 3대 메이커와 미국자동차제업자협회(AAMA)가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슈퍼301조 조사 개시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뛰고 있다고 전하고,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면 그 가능성은 현저히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미(駐美)한국대사관 상무관실은 『삼성이 기아를 인수해서 생산과잉이 되더라도 그것은 기업간의 문제이지 불공정무역 행위라고 불 수 없기 때문에 301조의 적용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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