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부가稅」추진 검토…한국투자기업들 타격 우려

  • 입력 1997년 8월 28일 20시 17분


중국이 상해(上海)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자국 및 외국투자 기업에 새로운 방식의 수출증치세(增置稅·부가가치세)를 매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투자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8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세무총국은 조만간 모든 수출품에 본선인도가격(FOB) 기준으로 8%의 수출증치세를 부과(17% 부과후 9% 환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각 그룹 중국사업팀이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기존 중국 중앙정부의 「수출증치세 환급(還給)규정」은 최종 수출기업(자국 외자계 기업 포함)이 올린 부가가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기업이 들여올 원자재에 더해진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17%의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후 9%를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부가세 1백원(元)이 붙어 있는 원자재에 50원의 부가가치를 더해 수출할 경우 1백원의 53%(9/17)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지방정부 등이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세원(稅源)에는 수출기업의 부가가치 50원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출을 할 때 상당한 추가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저임을 활용하는 제삼국 수출을 겨냥하고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韓洪錫(한홍석)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는 중국내 유통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최종 수출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중국에서 수입원자재를 단순 가공,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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