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소위「北인권 결의안」배경]국제사회 對北압력 본격화

  • 입력 1997년 8월 22일 08시 27분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는 동시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매년 8월 열리는 인권소위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전문가그룹인 인권소위 차원을 넘어 정부대표기구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쇠 귀에 경 읽듯」 무시해 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최근 몇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95년 제51차 유엔인권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본권 박탈 및 양심수 구금 실종 등 북한의 심각한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작년 제52차 인권위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의 공식논의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정부간 모임인 유엔인권위와 전문가 그룹인 인권소위가 쟁점 중복을 피하기로 합의한 것이 계기. 이 결정에 따라 인권소위는 인권위가 다루지 않는 나라 중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 페루 터키 벨로루시 콩고 등 5개국을 올해부터 새로 다루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국제기구 인사의 잇단 북한 방문과 주민들의 탈북 러시로 북한의 구체적 인권상황이 조금씩 새어나오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다. 결의안 초안을 공동발의한 미국의 와이스브로트 전문위원은 회의에서 『북한과 접경한 외국 경비병들은 최근 북한에서 탈주하는 사람들이 사살당하거나 붙잡혀 다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느린 추세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개방쪽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점점 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인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우려, 외교력을 총동원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려 했으나 끝내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제네바〓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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