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의 한 직원이 경찰의 교통단속을 받은 것을 놓고 한일 외교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 사건개요 ▼
지난달 29일 오전 1시10분경 일본대사관의 한 직원이 외교관번호판을 단 차량을 몰고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영천시장앞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갔다. 이에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소속 許一洙(허일수·38)경장이 정지를 요구했으나 차는 멈추지 않았고 허경장은 결국 뒤따라가 차를 세웠다.
허경장은 이어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지적했지만 일본대사관직원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시늉과 함께 일본어로만 말했다.
허경장은 불쾌했지만 상대방이 외교관일 것으로 짐작, 그냥 돌려 보냈다.
▼ 일본측 주장 ▼
일본대사관측은 『경찰이 차의 정지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이 이를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다. 이 직원은 음주운전은 물론 신호위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외교관 차량을 세워 놓고 권총으로 위협까지 하며 차문을 걷어찼다』고 주장하며 외무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외무부와 경찰 입장 ▼
외무부당국자는 『일본측의 해명요구에 따라 경찰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대사관 직원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명백하며 경관이 권총으로 위협하거나 차를 걷어찬 일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경관이 허리에 손을 얹고 단속하는 모습을 권총위협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경의 한 관계자는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한국경찰이 일본외교관이라고 표적단속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어선불법나포로 대일감정이 나빠져 있는 판에 일본측이 지레 오해를 했다는 투의 이야기였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