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깨끗한 선거]후보1인 선거비용 5천6백만원

  • 입력 1997년 5월 23일 20시 06분


프랑스는 선진국답게 선거자금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각종 법률을 제정,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대부분 법을 준수, 당선뒤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 선거비용 ▼ 후보 1인당 기본경비 25만프랑(약4천만원)에 선거구 인구1인당 1프랑을 추가할 수 있다. 선거구 평균인구 10만5천명을 여기에 대입하면 평균 35만5천프랑(약5천6백80만원)이 선거비용.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50%가 국고에서 환불된다. ▼ 정치헌금 ▼ 후보들은 국고보조금 및 소속정당 보조금외에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헌금의 경우 1회 3만프랑(약4백80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헌금횟수에 대한별도의제한규정은없다. 법인은 한번에 50만프랑(약8천만원)까지 헌금할 수 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정당은 반드시 자금을 관리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정해야 하며 사후추적을 위해 수표로만 헌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정부나 카지노 등 유흥업소의 헌금은 금지됐다. ▼ 선거운동 ▼ 1차 투표일 20일전부터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공영방송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당별 선거광고 방송시간은 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가기관인 시청각위원회(CSA)가 이를 감시한다. 한 석이라도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의석수에 관계없이 1차 선거운동기간 20일동안 2개 공영TV와 2개 공영라디오 등 4개 방송을 통해 총 3시간까지 선거광고를 할 수 있다.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는 단7분이 허용된다. 선거광고 방송은 무료. 선거집회는 사전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유권자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파리〓김상영특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