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150억이상 외국증권사 국제업무-외환업무 허용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재정경제원은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영업기금 1백50억원 이상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가운데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중징계후 2년이 지난 증권사에 대해 국제업무와 외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ING베어링, 자딘플레밍, 시티, 뱅커스트러스트, 메릴린치, 다이와, 노무라, 보스턴, 모건스탠리, 유니온뱅크, 야마이치 등 11개사이며 이달말부터 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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