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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무부,미얀마정부에 김상우의원 입국거부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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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5:18
2009년 9월 27일 05시 18분
입력
1997-02-10 17:12
1997년 2월 10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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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金翔宇의원(국민회의)이 미얀마 당국에 의해 양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출국된데 대해 10일 미얀마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柳光錫 외무부亞太국장은 이날 오후 우 폰 밍 駐韓미얀마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金의원을 강제출국시킨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미얀마측의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대해 우 폰 밍 대사는 본국에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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