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공무원 채용「국적조항」철폐 확산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東京〓尹相參특파원」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시와 가나가와(神奈川)현이 잇따라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의 철폐를 선언하고 나섰다. 요코하마시는 8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국적조항」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관리직인 국장급까지의 승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승진과 관련해 「결재권을 가지지 않는 포스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나가와현도 지사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직원채용시험에 있어 징세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사무직에 「국적조항」을 원칙적으로 철폐할 방침을 밝혔다. 또 승진과 관련해 일본인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결재권이 있는 부장급까지 승진을 인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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