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무진은 16일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총 2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는 이날 인용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 격이다.
이무진의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전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다른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겼고 스태프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며 “더 이상 소속사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태민, 이승기 등 가수들이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 역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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