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58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 6개월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 B 씨로부터 120여회에 걸쳐 총 6억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라고 속인 뒤 관련 인사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 씨는 “각종 사업 이권을 따내 주겠다. 그러려면 접대해야 한다”는 등 접대비 명목으로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B 씨는 이를 믿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A 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동종·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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