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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훠궈’ 10대 中소년, 4억6천 물어냈다…신문에 반성문까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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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19:03
2026년 1월 8일 19시 03분
입력
2026-01-08 18:10
2026년 1월 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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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법원보에 게재…“새롭게 태어날 것”
2025년 2월 10대 소년인 탕 씨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친구인 우 모씨가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해 큰 논란이 일었다. (샤오훙슈 갈무리)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오줌을 싼 소년과 그의 부모가 신문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게재했다고 중국 펑파이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날 중국 런민법원보 3면에는 중국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의 냄비에 오줌을 싼 당사자 탕 씨와 그의 부모의 사과 성명이 올라왔다.
탕 씨는 사과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한다”며 하이디라오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들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어른이 되면 가족, 국가, 사회에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부모도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0대인 탕 씨는 음주 후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다. 이 장면은 친구인 우 모 씨가 촬영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됐다.
업체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는 동시에 두 소년에 대해 23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들에게 식기 손실비, 세척비, 경영 손실 등 관련 비용 220만 위안(약 4억6000만 원)을 배상하고 지정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도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베이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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