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여객 태도 불만에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6시 23분쯤 동대구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KTX 열차 안 좌석에서 철도종사자인 B 씨(57)의 여객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개XX, 씨XXX”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을 도와주던 철도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운행 중인 열차 내의 안전을 저해했고, A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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