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업…청년 일자리와 대립되지 않아”
공무원·교사들 “정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단계적 상향 약속”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08. 서울=뉴시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근무 정년은 현행 60세로 그대로 뒀고 결국 ‘5년간 소득 공백’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득공백 기간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며 “이미 발생한 소득공백 사태에 대해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무원·교원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사정책 로드맵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연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법정 정년연장 문제에 있어 130만 공무원 노동자들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상엽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연금은 별 차이가 없다”며 “재직 중에는 박봉에 많은 보험료를 떼어가 생활이 어렵고, 퇴직 후에는 벌어놓은 돈도 없으면 연금액도 턱없이 낮아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현·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법정 정년연장 관철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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