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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3 17:30
2025년 12월 3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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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법왜곡죄 등 법원행정처 설명 요청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뉴시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사법 제도 개선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관 대표들은 또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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