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형 가중…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일 17시 03분


강용석 변호사. 2023.06.20.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2023.06.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왜곡된 인상이 형성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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