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국민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일 14시 08분


李대통령, 계엄 1년 맞아 5부 요인 초청해 오찬
曺 “개별재판 결론, 3심제서 결정돼야 정당성-신뢰 확보”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우려 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3.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년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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