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
與, 내란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강화
국힘 “내란몰이 정치공작” 역공 나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이 특검 수사에 일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법원이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구속 수사를 벌일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추 의원 측은 7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불법 계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는 국회였고, 출입이 통제됐을 때는 당사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4일 0시 이후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당 대표실 등에서 의논한 뒤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4일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역공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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