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 상대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일본 남성에게 55만 엔(약 52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일(현지 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법원은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A씨에 대해 독신 위장에 의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하며 55만 엔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미혼자만 등록할 수 있는 대형 결혼 정보 매칭 앱에서 30대 여성 B씨와 만났다. 라인(일본 메신저 앱) 및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했고 B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상황과 A씨의 음악 활동 등으로 만남이 점차 줄었고, 2020년 11월을 끝으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B씨는 2022년 9월 A씨의 활동 관련 웹사이트에서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설명을 요구하자 A씨는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데 송구하다”며 기혼자였던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이듬해 10월 ‘정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상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체적 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상대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정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B씨는 “앱에 등록한 순간 미혼자를 가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맺지도, 교제를 지속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기혼자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데이트를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성관계만 가졌으며, B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 감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제 상대를 찾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미혼 행세를 한 것이 “여성에게 판단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배상액을 55만 엔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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