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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공사현장서 노동자 불도저 부딪혀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1 19:49
2025년 12월 1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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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평탄화 작업 중이던 불도저에 부딪혀
뉴시스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불도저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8분께 경기 안산 소재 남광토건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A(6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 중인 불도저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작업중지를 내렸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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