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일 17시 55분


뮤지컬 ‘마타하리’ 배우 옥주현(마타하리 역)이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09 뉴시스
뮤지컬 ‘마타하리’ 배우 옥주현(마타하리 역)이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09 뉴시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옥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 씨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에 옥 씨 측은 지난 9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당시 옥주현 측은 정식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무지에서 비롯한 일이라며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4월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 절차를 밟아 2025년 9월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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