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탑골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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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탑골공원 국보 보호 강화 조치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전경(국가유산청 제공)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전경(국가유산청 제공)
서울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금주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보호각 개선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467년 조성된 조선시대 석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 보호각은 1999년 설치됐으나 내부 결로·통풍 부족 문제와 반사광,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종로구는 지난해 확보한 1억 원 규모(국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 4개 이상 대안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최종보고회 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는 서문 이전·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조경·편의시설 확충 등 공원 전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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