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허용 5년째, 위반사례 줄이어… 계급 낮추는 ‘강등’ 3.5배로 늘어
징계 줄이려 변호사 동원하기도
장병 “규정 까다로운데 설명 부족”… 전문가 “교육-관리 강화해 예방을”
《병사 폰 사용 징계 年 1만건
군 복무 중 병사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지 5년, 사용 수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연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징계를 둘러싼 항고·이의신청도 늘고 있어 관리·감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장은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투폰’(두 번째 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돼 군기교육(영창 대체) 10일 징계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군 내에서 사용하려면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 시간 제한이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제약 없이 쓰기 위해 몰래 하나 더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장병 대상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용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해마다 1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늘면서 변호사·행정사를 찾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병사마저 생기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군 내 휴대전화 사용 위반 연 1만 건
정부는 2020년 7월 병영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현행 군 인권 지침은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 및 금전 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 일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 이후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내려진 징계는 총 4만7357건에 달해, 매년 1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만55건이 적발됐고,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4063건이 발생했다.
위반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지정 시간 외 사용 등 기본 수칙 위반’(3만6688건)이었다. 이어 카메라 오남용 등 보안규정 위반(1만2343건), 사이버 도박(1708건), 동료 장병 촬영·유포 등 타인 권리 침해(182건), 온라인 이적 활동(7건) 순이었다.
실제 2023년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모인 700여 명의 현역·예비역이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육군의 한 병사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700여 회 접속해 7000만 원을 베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련 징계도 급증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은 2020년 52건에서 지난해 3.5배가 넘는 184건으로 늘었다. 급여 일부를 삭감하는 ‘감봉’ 역시 66건에서 11배가 넘는 758건으로 증가했다. 영창을 대체한 군기교육도 2020년 610건에서 2023년 888건으로 늘었다.
● 군 기강 해이 우려… “예방 중심 전환해야”
위반 증가와 징계 확대로 법적 분쟁도 늘면서 군 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영욱 마일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 10명 중 5명이 휴대전화 관련 징계 문제”라고 전했다. 법적 분쟁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올 하반기에도 보안 앱을 임의로 해제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항고 끝에 군기교육 11일로 감경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장병들 사이에서는 규정의 세부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충분한 설명과 예방 교육은 미흡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병사는 “보안 앱만 해제했을 뿐 사진도 찍지 않았고 사용 시간도 지켰는데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사는 “군기교육 대상자는 인권 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대별 지침 해석과 징계 기준이 들쑥날쑥해 장병들이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징계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군 검사 출신인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장병들이 징계가 합리적으로 내려진다고 믿지 못하면 항고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계 결정 단계에서 군법무관의 법률 검토가 제대로 작동해야 과도한 처분을 줄일 수 있고, 별도로 교육·관리 체계를 강화해 위반을 예방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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