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물 연예인, 1억은 땡겨” 녹취공개…최정원 ‘상간 소송’ 승소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1월 26일 17시 43분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 최정원은 녹취·판결문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News1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 최정원은 녹취·판결문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News1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절차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부적절한 관계 없다”…최정원, 판결문·녹취 공개

사진=최정원 SNS 캡처
사진=최정원 SNS 캡처


최정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A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했다.

이어 “2심 법원은 A 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과 녹취 일부를 공유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저 XX(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4000인데, 저 XX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변호사가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둔 A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며 불륜설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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